BMW 차량 화재로 본 도입이 시급한 '한국형 레몬법' ...520d 리뷰 징벌적배상제도

내년 1월 1일 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레몬법'

BMW 차량 화재로 본 국내 상황

레몬법이란?...미국형 레몬법


이번 여름은 유독 무더운 폭염이 장마보다 더 길게 지속되면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관련 사고가 이유가 돼 차를 모르는 이도 BMW를 알 정도로 언론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엔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체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엔 '레몬법' 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법이란 결함이 있는 차를 자동차 회사가 환불이나 교환해주도록 한 법으로 각 나라마다 이러한 레몬법이 존재하는데 국내엔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을 레몬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콤한 오렌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마땅히 교환-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함 있는 차를 '레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로 "뽑기운이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레몬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면 내년 1월1일 이후에 구입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운행하는 업무용차도 해당되지 않고. 리스나 장기렌터카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우선적으로 돕는 법입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한 소비자가 주된 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차 여러 대 중 1대만 해당됩니다. 



철저히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긴 하나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을 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 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만km 주행한 차를 환불해줘야 한다면 '5만/15만'으로 계산해 신차 가격의 1/3을 제외한 2/3을 환불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신차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더해서 환불해주게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생기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혼자서 법적인 공방을 하기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상황에 있는 소비자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했죠. 하지만 내년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곳으로, 해당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 수리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고, 이곳의 판단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에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한국 레몬법이 잘 시행되느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느냐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같은 바탕이 없는 문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미국에서는 업체가 은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부과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어떨까요? 끝까지 미루어도 쥐꼬리만한 벌금을 물면 되고 입증될만한 증거가 없다면 책임여부를 부품 혹은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사과하면 끝이죠. 최근 BMW 차량 화재도 이러한 정황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징벌적 배상제가 바탕으로 한 레몬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책임 소재의 원인을 누가 밝히는 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BMW의 대처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납득될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입증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돌리는 제조사와 달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 결함 확인 시 리콜을 시행하는 것은 국내 제조사에서 보기 힘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중대 결함이나 하자는 주로 동력전달장치(엔진과 변속기 등), 조향 및 제동 장치, 그리고 주행-조종-완중-연료공급 장치, 주행에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하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와 법안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저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간다면 절대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제성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진적인 법안을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는 정부 또한 한국형 레몬법에 이은 우리의 현안에 맞는 제도적, 법안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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