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차량 내부 녹·부식사태 리뷰 혼다코리아, 공식사과 "하자는 아냐"
- 차한잔/차이야기
- 2018. 2. 19. 09:00
혼다코리아 녹사태 관련 공식사과
총260억 보상, 하지만 하자는 아냐
차량 내부 녹, 알고도 판매 의혹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자사의 2017년식 CR-V 신차 등에서 녹 부식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 1만9000여명의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260억원 규모의 보상과 위로금을 주기도 했다다. 해당 차량 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매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매자들은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더 분노캐 하는 이유는 바로 혼다코리아의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녹을 하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며 반박하면서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녹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실내 공기로부터 부유물을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며 "하자라고 본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객관적·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혼다 CR-v 온라인 동호회인 'CR-V 오너스클럽'에 올라온 차량 부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녹관련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입차 업체 한 임원은 "혼다 차가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데 대략 두 달가량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방청하지 않은 곳은 녹이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수입 후 이뤄지는 PDI 과정에서 녹을 닦고 방청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이 작업을 안 하면서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혼다 CR-V 온라인 동호회인 'CR-V 오너스클럽'에 올라온 차량 부식 사진. CR-V 오너스클럽 캡쳐
PDI는 수입차 업체가 고객이 주문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검수하는 과정이다. 주로 외주업체에 이 작업을 맡기는데 혼다코리아의 경우 PDI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혼다코리아가 올해 수입한 차량은 물론이고 이전에 들여온 차량의 녹·부식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혼다 제조사 입장도 난처해 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혼다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차량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혼다코리아의 대처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 혼다 뉴 어코드, 신형 어코드는 2018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한 베스트셀링 세단
혼다 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식 CR-V, 어코드 2.4/3.5. 씨빅 등 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을 포함 약 190만원의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 혼다 CR-V
이와 함께 CR-V, 어코드 2.4/3.5 (2014~2016년식) 씨빅(2014~2015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7년식 오딧세이 2014~2016년식, 파일럿 2014~2017년식, HR-V 2016~2017년식 등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위로 지원금 30만원 현금 지급을 포함 약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3년이내 녹이 재발시 무상으로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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